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액의 기업소득 포함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1.20
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은 「법인세법」 제56조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
[회신] 내국법인이 「자산재평가법」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의 재평가차액 중 구 「법인세법」 제39조 제1항(2001.12.31. 법률 제655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)에 따라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과세이연 후, 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은 「법인세법」 제56조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은 「법인세법」 제56조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「자산재평가법」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의 재평가차액 중 구 「법인세법」 제39조 제1항(2001.12.31. 법률 제655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)에 따라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과세이연 후, 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은 「법인세법」 제56조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